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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을 한 뒤에 진행을 한 침해경고는 위법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 거절이 되었어도 경고를 받고 상호변경을 한 경쟁업체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 출원 후 침해경고 위법여부는?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서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을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표법 제24조의2는 '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강원도 00시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00라는 상호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진씨는 같은 해 '이미 00'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을 했기 때문에 '00'로 영업을 하는 건 김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사용을 중단하지 않게 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유씨는 식당 상호를 '000'로 변경을 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출원한 '000'는 등록이 거절되었고, 유씨는 김씨와 진씨가 원래 쓰던 상호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에서는 연회용 식당운영을 하는 유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김씨와 변리사 진모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여만원을 달라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양 판사는 문제가 된 '00'라는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후에 000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김씨의 출원이 등록거절 결정이 됐고, 김씨가 '0000' 영업 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00'에 대하여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하여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 발송을 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표, 특허 등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