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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 갱신에 대해서

상표권 갱신에 대해서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해서 표상을 하는 상표의 전용권을 말하며, 상표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10년씩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서 10년씩 갱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서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기간 만료가 되어도 제36조의2에 따라서 보전을 명한 경우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이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은?

 

 제42조제2항에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을 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소송 사례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오인을 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에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 지정상품 중에 국수와 관련해서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를 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 또는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이 된 국수제품을 생산해서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해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상품의 품질오인을 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0.12, 선고, 99후2877, 판결)

 

 

 

 

 

 

상표권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