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대해
공무원 면접대상자의 신원조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의 신원조사 대상자는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여 필기합격을 한자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면접과 신원조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에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 채용심사관이 한씨의 신원조사서를 살피던 중에 한씨가 2007년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에 상해를 입혀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서 면접위원에게 '심층면접 요구가 된다'는 의견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씨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씨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데, 필기시험만 합격을 한 나에 대해 신원조사을 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에서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한 한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008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력검사의 경우에는 매종목 실격이 없이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0% 이상의 득점자 중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에 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 합격을 한 사람은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자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된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를 하여 필기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면접시험 중인 자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3항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원조사서를 종합하여 작성이 된 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한씨를 불합격시켰더라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징계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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