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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이나 존재여부의 확인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으로는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나 그 존재 여부확인을 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그 처분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할 필요도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며,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로 근무를 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했다가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된 이후 새롭게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를 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배척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 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672, 판결)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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