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청구소송 사례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금0’호라는 상표권 이전에 관한 분쟁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권리인정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이전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0'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00가의 상표권 분쟁에서 형 갑씨가 00그룹 회장 측이 을씨의 00화학 회장측에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에서는 00산업이 00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00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이전을 받은 이후 체결이 됐고, 피고에게 이 상표지분 이전이 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이 된 적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00산업이 00석화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도 00산업 소속 직원들이 00석화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을 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롯하여 29억원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00산업 측이 이번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패소를 한 셈입니다.
앞서서 00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이 된 00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00산업으로 이전을 하라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00산업은 상표권 이전 청구와 함께 00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을 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도 청구를 했습니다.
00그룹은 00산업과 00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00' '0000' 등이 포함이 된 상표권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갑회장이 00산업과 00타이어, 000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을회장이 00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00산업 측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000항공이며 00산업이 000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서 그 지분 일부를 다시 00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가 됐으므로 00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00석화 측은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므로 00석화 명의의 상표 등록은 그 실질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상표권 이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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