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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경고장을 보내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돌잔치 등의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T파티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씨는 같은 해에 이미 T상호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T파티로 영업을 하는 건 B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상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출원한 T상호는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이 되었고 A씨는 B씨와 C씨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문제가 된 T상호라는 서비스표가 출원 공고된 후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B씨의 출원이 등록거절이 결정되었고 B씨가 이미 2013년 1월 T상호로 영업을 개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B씨가 T상호에 대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에서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는 A모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B모씨와 변리사 C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만여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안의 법원의 판결취지는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미리 거절될 것을 알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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