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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클럽분위기와 비슷한 술집들이 많습니다. 일반 술집과 다를바 없으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술도 먹고하는 업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일반으식점으로 허가받은 이런 클럽과비슷한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를 변경하지 않은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를 예를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뒤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처분후 그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소송 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합니다.

 

또한, 그 시 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 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 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 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 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사례의 경우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영업정지처분 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 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영업허가취소처분 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행정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