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경우에 성립하며,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부작위가 성립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댐 건설후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어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가에 손실보상의무를 지우고 보상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대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을 행정입법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하나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고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만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는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료법과 대통령령에서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실시절차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위임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제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통령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행정소송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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