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복 재심청구제도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마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불복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되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 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 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심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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