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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오늘은 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게 그 신청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상대방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권이란 법령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헌법이나 관계법령상 특정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a가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가만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메르스 사건을 관련하여 국가에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승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