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를 불이해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 건축허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으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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