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구할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 중요시 여기는것중 하나는 바로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안에 앞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사는집 바로 앞에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됬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침해를 당할것 같은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는 부담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즉, 위와 같은경우 이웃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웃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되는 행정행위를 행정법학에서는'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 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 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 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 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사용검 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 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 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 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 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건축허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 > 건축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0) | 2015.10.08 |
---|---|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0) | 2015.09.30 |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 (0) | 2015.09.03 |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0) | 2015.08.25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건축행정변호사 (0) | 201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