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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시공 및 중간검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령 9조에 규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법8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구비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허가대상 건축물이 법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선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경우엔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해야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공사시공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관계법령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건축법시행령16조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처무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뒤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건축허가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