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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 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의 경우는 우선 위 부지가 도로인지의 여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 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 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 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 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건축법상의 도 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신청인은 신청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해주었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도로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주민이 노폭 1미터 정도의 협소한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한 민법 제219 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 도로소유자와 주민들간에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일단 적법하게 행하여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