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표 출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문자,도형,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보면 상표의 하나이며, 이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전변호사와 서비스표 출원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a는 2012년 7월 강원도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정문으로 하는 식당을 ooo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해 8월 이미 ooo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ooo파티로 영업하는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식당상호를 변경하였고 인테리어까지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b가 출원한 ooo는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되었고 a는 b와 c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것을 미리 알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표법 제24조의2는 '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된 ooo라는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후 ooo 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b의 출원이 등록거절 결정됬고 b가 2013년 1월 ooo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ooo에 대해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해도 무효가 될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전변호사와 서비스표 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서비스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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