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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영업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는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 문, 창문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b는 그 이후에'a' 상표와 유사한 상표 c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는데요. a는 c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자신의 상표 사용료 42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발생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것을 증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며 b는 a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유사상표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b는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상표로 상표권침해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