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지난 2011 A사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이 후에 A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본 사건을 통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이후 2심에서는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즉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기술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인 기술이 되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대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나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및 지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및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을 할 때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는데요세금 감면 한도를 계산 할 때 적용하는 고용기준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금액이 70%인 한도에서 50%로 낮추고 현재 20%인 고용 비중을 40%까지 올렸습니다한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즉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을 깎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영준변호사와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