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압류 과세처분취소소송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처분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세처분 취소와 관련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채납처분 압류도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체납처분 압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와 ㄱ씨는 A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7%,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ㄱ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ㄱ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2005년 10월 세무서는 14억여원에 달하는 ㄱ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ㄱ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인 체납처분 압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체납압류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체납압류 처분도 무효라는 것 입니다.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인데요. 이러한 과세처분 취소는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압류 등 과세처분취소소송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체납처분 압류 등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세처분취소소송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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