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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얼마 전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ㄱ씨는 일부를 기부 채납 했습니다


A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 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계산을 했고, 이에 따라 4 5,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 채납한 ㄱ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고 하며 A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개발부담금 4 5,000여만원 중 3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계산 등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계산 시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