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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가격담합 과징금부과 정당?

가격담합 과징금부과 정당?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제2의 사업자와 서로 모의하여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로 인해 제3의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에 있어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컵 커피를 만드는 두 회사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발생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커피 상품을 생산하는 A사와 B사는 1990년대 후반 컵 커피 출시 이후 계속해서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경쟁해 왔는데요.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 커피 가격을 못 올리던 두 회사는 2007년쯤 똑같이 200원씩 상품의 가격을 올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격담합이라고 판단하여 72억원씩 과징금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A사가 공정거래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 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이를 컵 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후 상고심 재판부에서 원고 A사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재판결과를 보여준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컵 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A사와 B사가 컵 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가격담합 해서,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판결문에서 컵 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컵 커피 상품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 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가격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A사와 B사가 차지하는 컵 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더라도 두 회사의 가격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컵 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가 컵 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가격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은 행정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대상인데요. 행정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