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분쟁 해결방법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권은 공유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디자인권 분쟁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보통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 및 양도한 행위 등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회사간에 디자인권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한 약품 기업 간에 서로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10월 A사는 “B사의 ㄱ제품이 자사제품인 ㄴ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고 B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해 호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B사의 ㄱ제품이 A사의 ㄴ제품을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즉 2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B사 제품과 A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한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색채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자에게 거래분야에서 알약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본 디자인권분쟁은 최종적으로 B사가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적 특징을 하나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은 자사 제품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 둘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권분쟁 시 관련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분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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