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디자인권 침해시?
최근 A시 초등학교 7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자체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 화제입니다. A시 교육청에 따르면 A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컴퓨터 글자체 ㄱ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등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학교가 ㄱ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디자인권 침해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275만원을 내고 유료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측은 A시의 초등학교들이 ㄱ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시교육청 측은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 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그 동안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의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체는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전국의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최근 글자체디자인권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글 글자체디자인권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한글 글자체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글자체디자인권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글씨체 창작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에 한글 글자체를 포함하면서 글자체디자인권 등을 디자인권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법에 의하면 컴퓨터에서 사용되도록 개발된 ‘컴퓨터 글자체’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보호된다는 입장이나 종이에 글을 쓸 때 사용되는 글자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글자체디자인권 보호가 강화되었고 관련 디자인 출원도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 출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글자체디자인권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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