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절 성립 언제
최근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디자인 표절 공방에서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B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A는 B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 소송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A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 및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제품 이전에도 젤라또 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표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 표절과 같은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무조건 표절 성립이 되어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디자인 표절 등 디자인침해는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만 성립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디자인 표절 등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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