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소송 디자인 권리범위가
최근 다양한 특허분쟁소송이 나타나면서 특허 침해 유형 등에 대해 주목 받고 있는데요. 특허권 침해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허분쟁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B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였습니다. B사는 지난해 9월 A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와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소송에서 B사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사가 "A사 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B사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A사 정수기 디자인이 B사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분쟁소송과 관련해서 디자인 권리범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자는 디자인권리범위 등과 같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외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청구권 등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분쟁소송을 진행하려 하시거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와 초기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허분쟁소송 등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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