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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권 권리를 뜻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 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를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표절 의혹을 산 ㄱ자동차 전면의 동물 디자인은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ㄴ씨는 2005 8월 ㄷ자동차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습니다.

 


ㄱ차는 2006 5월께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 6월께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ㄴ씨는 ㄱ차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2009 1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ㄴ씨가 "ㄱ차의 동물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ㄱ차와 디자인팀 직원 ㄹ씨, ㄱ차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ㄴ업체를 상대로 낸 자동차 디자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하며 "ㄱ차의 ㄴ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동차 디자인이 ㄴ씨의 스케치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의 스케치와 ㄱ차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려면 디자인에 유사성이 인정 되야 하며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