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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특허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특허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특허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입증하, 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나올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볼 판례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사의 디자인특허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타사의 디자인을 권리침해인지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O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터널조명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적극적 권리확인범위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O사의 디자인이 A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했습니다. 이에 O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특허법원 재판부 O사가 A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A사가 O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인 O사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과 관련된 이번 사례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가 결합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여 디자인등록 출원하였어도 공지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지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덧붙여 A사의 등록디자인이 그에 대비되는 O사의 디자인과 서로 공지부분에 동일하거나 유사할지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등록디자인과 O사의 디자인은 서로의 유사점이 A사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도 유사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 된다고 판단해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하면,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이 공지부분에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취소하고, 확인대상 디자인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 원고승소판결 하였는데요.

 




이렇게 디자인특허등록과 침해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디자인등록 및 특허소송에 있어 분쟁이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