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초상권침해처벌로?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사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 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침해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사진을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해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사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진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사진 저작물은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되었다면 초상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진 저작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초상권침해처벌 등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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