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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불법음원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음원 저작권 위반으로?





최근 인기가수 A씨가 자신의 SNS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음원을 올려 화제였는데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정식 음원 플랫폼을 통해 같은 곡을 듣고 있는 캡처 사진을 첨부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처럼 불법음원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불법음원과 관련해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저작권 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ㄱ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 5월 한국의 ㄱ커피숍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원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ㄱ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ㄱ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법원 역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사는 ㄱ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ㄱ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ㄱ사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CD가 암호화 돼 있어 ㄴ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ㄴ사의 ㄱ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ㄱ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ㄱ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음원 등 저작권 위반 사례는 다양한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불법음원 등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