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작 저작자라면?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창작의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창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주체들에게 공동저작권을 인정했을 시 공동저작권자들 때문에 창작 주체가 저작권 행사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창작과 관련해서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공동창작 및 공동저작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2004년 8월 수필집을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ㄴ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ㄴ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 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하며 ㄱ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고 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의 작가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하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나 소송은 관련 법률적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시비 후 저작인접권자가 (0) | 2016.02.19 |
---|---|
저작권소송 인터넷에서는? (0) | 2016.02.16 |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0) | 2016.02.05 |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0) | 2016.02.01 |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면?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