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 인터넷에서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는 것이 쉬워져 이와 관련한 저작권소송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출처나 저작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로드 한 뒤 그 노래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들려 주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저작권소송과 관련해서 인터넷 저작권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는 "ㄱ씨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저작권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링크 글을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인 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저작권소송을 판결문에서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ㄱ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본 저작권소송 판결에서 인터넷 링크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소송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음원 저작권 위반으로? (0) | 2016.02.23 |
---|---|
표절시비 후 저작인접권자가 (0) | 2016.02.19 |
공동창작 저작자라면? (0) | 2016.02.12 |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0) | 2016.02.05 |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