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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근 인디밴드 A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아이돌 밴드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였습니다. 재판부는 “BA의 허락 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한 후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한 것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음원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 2월 가요인 A 2007 3B 등에 대해 음원 서비스업체인 ㄴ회사와 ㄷ회사, ㄹ회사를 상대로 음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ㄴ회사가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2심 법원은 "이미 구입한 음원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배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중가요 A의 작곡가 ㄱ씨가 ㄴ회사 등 3개 인터넷 음원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음원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ㄱ씨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대중 가요 A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ㄱ씨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ㄱ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원심은 ㄱ씨가 대중가요 A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비스는 ㄱ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음원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중단됐다면,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원 저작권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