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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저작권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최근 대용량거래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A사는 경쟁사 B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본 저작권소송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 측은 B사가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A사의 주력 솔루션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웨어와 소스와 거의 동일하고, B사의 채널서버 솔루션은 A사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B사의 ㄱ프로그램과 ㄴ프로그램 역시 A사의 개발 공급하고 있는 대용량 거래 처리 시스템 솔루션인 ㄷ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가 A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베껴 개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A사는 법원에 프로그램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제품 및 적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의 폐기를 청구했으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일체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사 측은 이 같은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B사에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전화도 아예 받지 않는 등 상도의 및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많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이 강도 높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소프트웨어 복제가 허용되며, 또한 정당한 소지자가 멸실 및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저작권소송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복제나 모방 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나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