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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한 작사가나 작곡가와 같은 저작자와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음악을 창작하고 노래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것을 전달하는 음악가를 보호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인 셈입니다.

 


즉 이러한 음악 저작물 범위에 들어가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 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실시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 작사가 외 실연자인 가수도 가수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가수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본 소송으로 가수저작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가수 A씨는 유명가수 B씨의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B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A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B씨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 B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B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가수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B씨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B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B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는 협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B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B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B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B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B씨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수저작권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범위에 해당된다면 작사및 작곡가, 가수저작권료 등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저작자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음악 저작물 범위 및 저작권료 등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음악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