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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면?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무단복제로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한 지분권으로서 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이 이러한 이미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3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ㄴ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의사로 원고의 사진들을 복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를 나중에 감상하려고 생각에 원고가 게시해 놓은 사진들을 복제하기에 이른 점, 원고가 게시해 놓은 사진들 중 13장만을 복제했던 점,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즉시 컴퓨터 파일 내 저장해 둔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미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장당 10만원씩 13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미지 저작권 침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지 다운로드 이후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와 관련해 이미지 저작권침해 및 합의금 목적의 금전배상을 요구 받았다면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주장 여부 및 내용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성립되므로 항상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