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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복제 등의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 한 행위도 저작권공유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0 5월 부산 A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B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업로드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운영사인 C사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ㄱ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한 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저작권공유와 관련되어 동영상 파일,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툴 등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파일들을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권공유와 같은 파일공유사이트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파일공유 사이트와 영화제작사 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권자의 권리 등 계약 내용이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공유와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다양한 법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공유 등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