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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파일의 경우 대표적인 음악저작물로 대중에게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의 경우, 판매용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그리고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 배경음악 저작권 분쟁이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극장이 영화 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마다 음원사용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 10월부터 2012 3월까지 영화관 A가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 배경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며 2012 4A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A사가 배경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 시에 영화 배경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반발했습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 및 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 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1, 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영화 배경음악 공연사용료 15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법 제99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경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음원사용료를 두고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