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성립 교재 표절을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 등 교재 표절로 해당 된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교재 표절 행위 자체는 저작권침해 성립이 되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본 판결을 통해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침해 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 성립이 되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타 강사와는 다른 개성 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 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 성립된다며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 표절 등과 관련해서 저작권침해 성립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소송 시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소송 음악저작권법위반은 (4) | 2016.03.17 |
---|---|
책 저작권 삽화와 별개로? (0) | 2016.03.15 |
대전변호사 표절 판단이 (0) | 2016.03.08 |
저작권분쟁상담 보호 대상이 (0) | 2016.03.04 |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2) | 201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