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저작권 삽화와 별개로?
우리가 보는 많은 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포함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은 삽화로서 서적,신문, 잡지 등 글의 내용을 뒷받침 하거나 보충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넣는 그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 속에 수록된 삽화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을 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이며 삽화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는 교재를 발행하여 이를 국가에 양도 하였습니다. 교재를 만들 당시 A연구소는 교재 속 삽화를 넣기 위해 원화가에게 100점의 삽화를 1000만원 주고 구매하였는데요.
이후 국가에서 A연구소에게 다시금 책을 수정 보완하여 발행하길 바랐고, A연구소는 기존의 구 교재에서 삽화를 일부 신 교재 발행 시 포함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올라가게 되어 출판업자 B씨가 내려 받아 출판하여 1권당 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연구소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자신이 내려 받아 판매한 책 저작권이 이미 국가에게 넘어가 A연구소에게 저작권이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연구소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연구소가 국가에 양도한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 책 저작권을 가졌지만 A연구소가 여전히 교재 속 삽화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교재의 PDF파일을 내려 받아 판매했기에 책 저작권과 별개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책 속 삽화를 이용할 시에 삽화 저작권은 책 저작권과 별개이므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저작재산권 분쟁 소송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련 법률가와 상담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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