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나타나곤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면, 잦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유지, 보수 전문 업체도 있는데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전문 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 년간 담당했다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는 수출입통관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던 A협회는 유지, 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5년 만에 B사와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그러자 B사가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 보수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A협회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무효,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 금지 조항 무효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 및 복제 권리 또한 주장했습니다.
이에 A협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했던 재판부는 A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판결의 내용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협회가 B사와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이 종료 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협회는 저작권자로서 B사를 상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사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에 해당되는 개작, 복제, 제작, 배포, 판매 등.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협회가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B사 역시 저작권을 A협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A협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사가 A협회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 없이 빼앗아 간 불공정 약정이라고 주장했지만 B사가 약 15년간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약 15년간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해왔다고 해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해당 분야의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신 경우 다수의 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법률적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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