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물의 이용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저작권자로 되어 있다면,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하였는데요. A씨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작재산권 종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으로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모두 창작성이 있는 저작재산권 종류에 해당되고,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 모두 저작재산권 종류에 해당 돼 저작물의 이용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종류에 해당되어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개인이 돈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인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