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표권변호사 지적재산권분쟁은
상표는 그 상품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상표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지적재산권분쟁은 상표에 포함된 그림은 다르지만 문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진 판례인데요. 해당 판례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떤 법적 판단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AA업체는 1993년에 물소 형상과 영어로 물소를 뜻하는 버팔로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2004년부터 등산 장비 제조업체인 BB업체가 물소의 뿔 모양과 버팔로라는 글자를 결합하여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해 판매를 했는데요.
이는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이어졌고, AA업체는 BB업체를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을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업체가 BB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BB업체에게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 3천만 원을 AA업체에게 지급하고, 등산화 등의 8개 품목에서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A업체와 BB업체가 서로 물소의 형상과 물소 뿔의 형상으로 각기 다른 그림을 사용하였지만 같은 문자를 결합한 상표라고 밝혔는데요.
두 업체의 상표에서 그림을 빼고, 문자만 살펴보았을 때 양쪽 다 동일한 한글 발음으로 버팔로라고 호칭이 되고 이는 물소, 들소 또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의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은 상표의 외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을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에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상표의 그림은 다르지만 상표에 표기된 문자가 같아 읽었을 때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재산권분쟁인데요.
상표에서 문자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았을 때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같은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그림은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상표 디자인의 그림은 다르지만, 문자가 같아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쟁은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실 경우 지적재산권 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표로 인해서 타사와 분쟁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등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대전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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