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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과 판결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OO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OO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지만, 2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OO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OO구청이 같은 해 8월 서울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A씨 소유 토지 일대에 KTX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A씨는 OO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건축허가신청을 둘러싼 행정재판사례의 담당 2심 재판부는 A씨가 OO구청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OO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판사례의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는데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OO구청이 국토교통부와 KTX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고, A씨가 건축허가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는데 A씨의 건축허가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행정재판사례를 정리하면, 단순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의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분쟁 또는 주변인과의 소송은 행정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진행 예정이시라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