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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 앞에 주택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주택을 구매할 시 일조권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작되는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 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 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즉, 위의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건축허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행정소송을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꼼꼼한 상담과 사안을 분석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