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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할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건축법위반에 해당될까요?
a는 b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것을 a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다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건축허가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 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청구해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