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은 상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요. 푸른색 마름모꼴의 외형으로 유명한 발기부전 알약에 대해서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알약의 마름모꼴 모양 때문에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P약 제조사인 O사를 상대로 O사가 치료제의 마름모꼴 모양에 대해서만 상표권등록을 했으나, O사가 만든 P약에는 O사의 기업명이나 치료제명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사의 P약은 상표권등록 후 있는 그대로 상표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독점사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가 O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P약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사용 하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권등록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원고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사용상표에 이와 같은 문자 부분은 모두 별도의 색상 처리나 특별한 도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약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외관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O사의 P약의 마름모꼴 알약 형태와 어떠한 연결 관계도 없이 단지 상하좌우에 일정 여백을 남기고 중앙에 위치시킨 것으로서 입체적 형상과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입체적 형상과 문자 부분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충분히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 형상인 마름모꼴 모양은 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기에 O사의 상표권등록으로 독점사용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서 진행된 1심 재판 격인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P약의 마름모꼴 모양 외에 각인된 글자가 있어, O사가 등록한 마름모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특허법원의 판결로 A사는 패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분쟁 판례를 정리하면, 알약의 형태를 상표권등록 한 뒤 알약의 겉에 글자를 새겼다 하더라도 등록된 상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의 독점사용을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외에도 상표권등록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등록 상표의 독점사용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특허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