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는 상품을 통해 기업을 바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표의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OO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OOIBT는 2003년과 2008년 OO이라는 상표로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출원 했는데요. OO중공업과 OO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OOIBT는 범 OO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OOIBT 의 상표등록출원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OO중공업과 OO건설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 OO그룹에서 OOIBT에 낸 소송에 대하여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중공업과 OO건설이 OOIBT를 상대로 회사이름에 OO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하는 ‘등록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특허법원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같이 특허법원의 판결문부터 살펴보면, 옛 OO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인해 OO중공업그룹, OO건설그룹, OO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되었으나 OO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OO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하여 일반인들에게 범 OO그룹 계열사의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상표등록출원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피고가 OO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한 것에 대해 옛 OO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어 나온 원고인 OO중공업과 OO건설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옛 OO그룹의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을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상표는 상품을 보고 기업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으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상표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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