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변호사 디자인 손해배상을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써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갖게 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3자가 등록디자인을 따라 해서 유사디자인을 제작, 판매했다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 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 등록한 A씨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디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전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디자인권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대전법률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A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사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어깨가방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탈로그를 미국에 반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B사는 이 카탈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 의뢰해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 A씨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써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디자인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B사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및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 끈의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가방에 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B사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B사는 A씨가 강아지 인형 어깨가방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 A씨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전법률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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