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유니폼 저명상표 아니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이 저명상표로 해당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는데요. B항공사가 A씨 등이 승무원유니폼을 허락 없이 모방해서 제작 및 판매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무원유니폼 모방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항공사가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킷 1종과 헤어핀 및 헤어 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도 B항공사 승무원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B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항공사 객실 승무원이 유니폼과 소품을 착용한 형태가 항공운송 영업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쇼핑몰의 각 제품을 통해 B항공사 유니폼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판매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B하공사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이 대중 그 자체를 B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저명상표로 인정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해도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하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다수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특허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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