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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지리적인 명칭이 포함된 상호나 서비스표는 상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장기간 공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상표로써 나름 식별력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러한 상호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지난 2002 7월부터 한 사설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O씨는 재단법인 P교향악단이 ‘P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명으로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가 들어간 웹사이트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를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에 O씨는 무단 상호도용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P교향악단의 상호가 지리적 명칭과 교향악단을 뜻하는 영문표기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P교향악단의 영문명칭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O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 O씨는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기간 사용돼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P교향악단의 무단으로 상호도용 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O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명칭과 흔한 문구로 식별력이 크지 않은 상호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흔한 문구의 상호라 할지라도 식별력을 얻는다면, 무단 상호도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표법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법률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서비스표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