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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 침해 처벌은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 처벌은 국내에서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의 인맥 기반 커뮤니티 사이트 B사이트의 URL에서 ‘a’ 철자만 뺀 URL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미국 도메인 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B사이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우리나라 법원 재판부는 미국 상표권을 침해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A씨가 미국 유명 B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A씨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미국 상표권 침해한 사이버 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의 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한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미국 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외국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을 생락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B사와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A씨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A씨의 웹사이트를 B사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씨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B사는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하거나 도메인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도메인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도메인 상표권 침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도메인 등록이전청구권 등 우리나라 법률에 없는 청구권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외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에 경우 상표법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상표권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